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9조 (사건의 송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송치관련 수사서류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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