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0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원자력경찰관"이라 한다)는 법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원자력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법 제5조제50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원자력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원자력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원자력경찰관 및 원자력경찰리(이하 "원자력경찰"이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감사조사담당관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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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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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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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수사의 기본원칙제4조 · 법령의 적용제5조 · 수사사건의 기밀엄수 및 공개금지 등제6조 · 자료제공자의 보호 및 보상제7조 · 조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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