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조 (수사사건의 기밀엄수 및 공개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경찰이 원자력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자력경찰은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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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제3조 · 수사의 기본원칙제4조 · 법령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5조 · 수사사건의 기밀엄수 및 공개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료제공자의 보호 및 보상제7조 · 조직제8조 · 지명자의 업무제9조 · 원자력안전 위해사범 단속 기본계획수립제10조 · 단속업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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