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4조 (참고인 등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경찰이 원자력안전 관련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ㆍ통역 등을 의뢰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물가자료 제조부분 시중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준용하고 여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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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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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