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2조 (체포장구의 사용 및 조사실 등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경찰은 원자력경찰의 안전과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하여 체포장구를 보유ㆍ사용할 수 있다.
②직무수행 중 체포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요건과 한계를 엄격히 준수하여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③감사조사담당관은 수사기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조사실과 영상녹화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 접견실과 대기실 등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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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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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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