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3조 (관계 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관계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실험구역에 들어 갈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와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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