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6조 (생물안전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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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 및 승인하고 취급시설 관리자 등에게 자문을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방법의 적합성 여부2.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상태3. 제8조 규정에 의한 환경방출실험 심의에 관한 사항4. 관계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 상황5.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대책6.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자, 미생물, 수정란 등의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중기보관 적합성 여부 심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 및 승인하고 취급시설 관리자 등에게 자문을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방법의 적합성 여부2.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상태3. 제8조 규정에 의한 환경방출실험 심의에 관한 사항4. 관계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 상황5.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대책6.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자, 미생물, 수정란 등의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중기보관 적합성 여부 심사
②생물안전위원회는 취급시설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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