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9조 (취급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종사자 등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할 경우, 실험구역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표 1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항목별 조치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운반용기는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과 관련한 설비 및 장치를 연구시설 또는 실험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 각 호에 따라 유지, 보수 및 점검하여야 한다.1. 일반적인 유전자재조합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 통합고시 별표 9의1의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2. 유전자변형 미생물 : 통합고시 별표 9의2의 대량배양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3. 유전자변형 동물 : 통합고시 별표 9의3의 동물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4. 유전자변형 식물 : 통합고시 별표 9의4의 식물이용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5. 유전자변형 곤충 : 통합고시 별표 9의5의 곤충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③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 및 실험구역 외에서 취급할 때는 실험지침 별표 2에 따른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를 준용하여 등급별로 분류하여 취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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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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