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2조 (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시설 관리자는 본 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생물안전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②취급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업무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실시에 있어서 본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전체의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한다.2. 실험구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 시설에 보기 쉽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다.3. 관계 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비관계 종사자의 실험구역 출입을 제한한다.4.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장부는 업무종료 후 1년간 보존한다.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 및 계대의 상황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양도한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사용목적 및 입수절차(유전자변형 동물에 대해서는 도입일, 수량 및 도입장소를 포함)라. 관계 종사자 등록대장, 격리포장시설 출입ㆍ승인대장5.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물안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6. 제6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심의에 필요한 종자, 미생물, 수정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승인된 종자, 미생물, 수정란 등은「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에 기탁 의뢰하여야 한다.
③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급시설 관리자가 관계 종사자 등에게 실시해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밀폐ㆍ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지식 및 기술2. 위해성 평가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기술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과 관련된 설비ㆍ장비의 운영에 관한 지식 및 기술4. 실험 및 취급하고자 하는 업무의 안전성 및 위험 등급에 관한 지식5. 생물안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에 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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