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2조 (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시설 관리자는 본 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생물안전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취급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업무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실시에 있어서 본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전체의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한다.2. 실험구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 시설에 보기 쉽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다.3. 관계 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비관계 종사자의 실험구역 출입을 제한한다.4.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장부는 업무종료 후 1년간 보존한다.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 및 계대의 상황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양도한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사용목적 및 입수절차(유전자변형 동물에 대해서는 도입일, 수량 및 도입장소를 포함)라. 관계 종사자 등록대장, 격리포장시설 출입ㆍ승인대장5.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물안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6. 제6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심의에 필요한 종자, 미생물, 수정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승인된 종자, 미생물, 수정란 등은「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에 기탁 의뢰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급시설 관리자가 관계 종사자 등에게 실시해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밀폐ㆍ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지식 및 기술2. 위해성 평가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기술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과 관련된 설비ㆍ장비의 운영에 관한 지식 및 기술4. 실험 및 취급하고자 하는 업무의 안전성 및 위험 등급에 관한 지식5. 생물안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에 관한 지식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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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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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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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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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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