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1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에 관련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체제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 또는 실험구역이 있는 부서별로 취급시설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대리자도 미리 선임하여 취급시설 관리자가 질병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2. 취급시설 관리자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며, 자체 생물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위원을 임명하고 같은 위원회로 하여금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과 관련하여 안전 확보에 대한 조사ㆍ심의를 하도록 한다.3. 격리포장시설에서의 시험재배과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인터넷, 설명회 등).
②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관계 종사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할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한다.2.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관계 종사자가 통합고시 별표 9의1에서 별표 9의5까지의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시설에 종사할 경우, 예상되는 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통합고시 별표 9의1에서 별표 9의5까지의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시설에서 감염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즉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