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5조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되며, 위원은 해당 기관의 취급시설 관리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탁기관에서 참여하는 위원은 피위탁기관의 별도 정원에 포함한다.
위원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취급시설 관리자 중 간사 1인을 둔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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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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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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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