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5조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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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되며, 위원은 해당 기관의 취급시설 관리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탁기관에서 참여하는 위원은 피위탁기관의 별도 정원에 포함한다.
③위원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취급시설 관리자 중 간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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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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