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4조 (다른 지침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시 이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통합고시 및 실험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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