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7조 (일반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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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전자재조합 실험을 수행할 경우, 실험구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생물학적 밀폐 등의 절차는 실험지침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되, 동물, 식물 미생물 및 곤충의 생물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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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재조합 실험을 수행할 경우, 실험구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생물학적 밀폐 등의 절차는 실험지침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되, 동물, 식물 미생물 및 곤충의 생물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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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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