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7조 (일반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재조합 실험을 수행할 경우, 실험구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생물학적 밀폐 등의 절차는 실험지침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되, 동물, 식물 미생물 및 곤충의 생물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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