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4조 (생물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 및 승인하고, 관계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실험을 수행하는 기관별로 생물안전위원회를 둔다.
②생물안전위원회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종류에 따라 동물, 식물, 미생물(대량배양) 및 곤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기관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위탁기관은 생물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위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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