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0조 (실험구역 등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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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구역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실험구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실험구역을 설정하고 "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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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구역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실험구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실험구역을 설정하고 "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고시 별표 3의4 및 별표 3의 기준을 준수하여 격리포장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격리포장시설 및 밀폐시설을 설치한 경우, 외부 침입과 파손 등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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