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0조 (실험구역 등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구역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실험구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실험구역을 설정하고 "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를 하여야 한다.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고시 별표 3의4 및 별표 3의 기준을 준수하여 격리포장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격리포장시설 및 밀폐시설을 설치한 경우, 외부 침입과 파손 등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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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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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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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