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0조 (실험구역 등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구역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실험구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실험구역을 설정하고 "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고시 별표 3의4 및 별표 3의 기준을 준수하여 격리포장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격리포장시설 및 밀폐시설을 설치한 경우, 외부 침입과 파손 등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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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유전자변형작물 격리포장시설 시험재배 격리거리
[별표 3] 유전자변형작물 격리포장시설 시험재배 격리거리 작물 | 격리거리 벼 | 30m 콩 | 10m 잔디 | 10m 기타* | * 충매, 풍매로 결실 및 외부 유출 우려가 있는 작물은 격리(온실, 망실) 재배를 우선하고, 작물별 환경위해 여부를 반영하여 격리거리 설정 <기타 주의사항> 1. 격리거리 : 유전자변형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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