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5조 (보고 및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자료 요청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등급별 안전관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가. 통합고시 별지 9의1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나. 통합고시 별지 9의2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대량배양 연구시설)다. 통합고시 별지 9의3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동물이용 연구시설)라. 통합고시 별지 9의4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식물이용 연구시설)마. 통합고시 별지 9의5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곤충이용 연구시설)바. 통합고시 별지 9의7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격리포장 연구시설)3. 통합고시 별지 9의1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4. 통합고시 별지 2의7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5.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농촌진흥청장은 환경방출실험과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ㆍ설명회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시점은 생물안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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