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8조 (환경방출실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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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실험구역 내에서 인체, 동물 및 식물 등에 미치는 독성, 병원성 및 환경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격리포장시설에서 취급 및 이용할 수 있다.1. 유전자재조합 DNA가 안정적으로 유전체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2. 유전자재조합 DNA의 기능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발현하였을 때 인체, 동물 및 식물 등에 병을 유발시키지 않는 경우3. 유전자재조합 DNA가 감염성물질 또는 독성물질을 생성하거나 이용될 수 있는 성분을 암호화하지 않는 경우4. 유전자재조합 DNA에 신종 바이러스를 창출할 위험이 있는 염기서열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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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실험구역 내에서 인체, 동물 및 식물 등에 미치는 독성, 병원성 및 환경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격리포장시설에서 취급 및 이용할 수 있다.1. 유전자재조합 DNA가 안정적으로 유전체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2. 유전자재조합 DNA의 기능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발현하였을 때 인체, 동물 및 식물 등에 병을 유발시키지 않는 경우3. 유전자재조합 DNA가 감염성물질 또는 독성물질을 생성하거나 이용될 수 있는 성분을 암호화하지 않는 경우4. 유전자재조합 DNA에 신종 바이러스를 창출할 위험이 있는 염기서열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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