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8조 (환경방출실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실험구역 내에서 인체, 동물 및 식물 등에 미치는 독성, 병원성 및 환경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격리포장시설에서 취급 및 이용할 수 있다.1. 유전자재조합 DNA가 안정적으로 유전체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2. 유전자재조합 DNA의 기능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발현하였을 때 인체, 동물 및 식물 등에 병을 유발시키지 않는 경우3. 유전자재조합 DNA가 감염성물질 또는 독성물질을 생성하거나 이용될 수 있는 성분을 암호화하지 않는 경우4. 유전자재조합 DNA에 신종 바이러스를 창출할 위험이 있는 염기서열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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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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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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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