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8조 (환경방출실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실험구역 내에서 인체, 동물 및 식물 등에 미치는 독성, 병원성 및 환경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격리포장시설에서 취급 및 이용할 수 있다.1. 유전자재조합 DNA가 안정적으로 유전체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2. 유전자재조합 DNA의 기능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발현하였을 때 인체, 동물 및 식물 등에 병을 유발시키지 않는 경우3. 유전자재조합 DNA가 감염성물질 또는 독성물질을 생성하거나 이용될 수 있는 성분을 암호화하지 않는 경우4. 유전자재조합 DNA에 신종 바이러스를 창출할 위험이 있는 염기서열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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