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3조 (실험의 안전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에 대하여 통합고시 제9-2조에 의거 실험의 위해성 정도에 따른 물리적ㆍ생물학적 밀폐를 적절히 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환경방출실험, 생물안전관리 등급 및 밀폐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별 생물안전관리 규정을 정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분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하 "실험지침"이라 한다) 제3장을 준용하되, 농림축산업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분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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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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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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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