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3조 (실험의 안전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에 대하여 통합고시 제9-2조에 의거 실험의 위해성 정도에 따른 물리적ㆍ생물학적 밀폐를 적절히 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환경방출실험, 생물안전관리 등급 및 밀폐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별 생물안전관리 규정을 정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③유전자재조합 실험의 분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하 "실험지침"이라 한다) 제3장을 준용하되, 농림축산업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분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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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실험의 안전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생물안전위원회제5조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제6조 · 생물안전위원회의 기능제7조 · 일반준수사항제8조 · 환경방출실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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