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은 밥으로 급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식물을 말한다.2. "부식"은 식품 중 주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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