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12조 (교도관 급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급식 대상자는 자체 근무 명령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급식 운영 관계과장에 통보한 후 실시한다.1. 야간 근무 명을 받고 근무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근무를 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근자에 준한다.2. 그 밖의 수당규정 등과의 중복으로 인한 이중 지급은 할 수 없다.3. 일근자 등의 한 끼 매식비는 야간 근무자 1일 1인당 급식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식단 작성 시 교도관 회의 등에서 그 달의 매식비를 달리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급 횟수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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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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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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