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5조 (비상식량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입 대표기관의 장은 납품되는 비상식량에 대한 규격, 수량 및 훼손품 여부의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품ㆍ교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구입 대표기관은 지시공문에 따라 인계시기 등을 인수기관과 협의하고, 인수 시 제품의 제조일자 납품시기와 비교하여 일치되는지 여부와 소비기한을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비상식량 중 건빵의 규격은 국방부 규격 등을 참고하여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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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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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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