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10조 (교도관 특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식은 아래 각 호의 해당 일에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1.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2. 1월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추석, 12월25일(기독탄신일)3.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②특식 지급 대상은 지급 당일 주ㆍ야간 근무자 전원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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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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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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