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15조 (연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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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료 납품 시 물량을 정확하게 검사하여 인수하고 유량계기에 나타난 양과 실제 소모량과 재고량 파악에 철저를 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 납품 시 물량을 정확하게 검사하여 인수하고 유량계기에 나타난 양과 실제 소모량과 재고량 파악에 철저를 기한다.
②가스사용 시에는 잠금장치 확인은 물론 수시로 배관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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