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13조 (대체복무요원 급식 및 특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복무요원의 급식 시 급식인원 산정에 정확을 기하며 휴가ㆍ외출ㆍ외박ㆍ면회 등으로 실제 급식하지 않는 인원에 대하여는 해당분의 주ㆍ부식 등을 내어주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지급 횟수는 제12조 제2항의 별표를 준용한다.
휴가ㆍ외출ㆍ외박자라도 기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식을 할 수 있다.
특식은 아래 각 호의 해당 일에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1.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2. 1월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추석, 12월25일(기독탄신일)3.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특식 지급일이 같은 날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1회만 급식한다.
소장은 종교적인 신념 또는 채식주의 등 일반 급식이 곤란한 경우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 유지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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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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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