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13조 (대체복무요원 급식 및 특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체복무요원의 급식 시 급식인원 산정에 정확을 기하며 휴가ㆍ외출ㆍ외박ㆍ면회 등으로 실제 급식하지 않는 인원에 대하여는 해당분의 주ㆍ부식 등을 내어주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②지급 횟수는 제12조 제2항의 별표를 준용한다.
③휴가ㆍ외출ㆍ외박자라도 기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식을 할 수 있다.
④특식은 아래 각 호의 해당 일에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1.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2. 1월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추석, 12월25일(기독탄신일)3.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⑤특식 지급일이 같은 날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1회만 급식한다.
⑥소장은 종교적인 신념 또는 채식주의 등 일반 급식이 곤란한 경우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 유지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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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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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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