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11조 (비상식량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식량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사시 등 주ㆍ부식의 정상 지급이 어려울 때2. 각 기관에 따라 재고량 조절을 위한 자체급식 계획에 의하여 하는 때3.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때
지급 기준량은 1인당 1식에 1봉으로 하되, 부식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의한 비상식량 지급 시 급식비 범위 안에서 적절한 주ㆍ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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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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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