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4조 (양곡 수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일 1인당 양곡 지급량은 450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은 쌀 또는 기타 잡곡의 혼합식으로 한다.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주식 외에 빵, 국수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지급량과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양곡을 구입하거나 내어줄 때에는 소모품대장에 즉시 기재하여 재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양곡을 내어줄 때에는 잔반 발생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각 기관 실정에 적합하도록 지급량을 산정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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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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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