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7조의2 (검수일지 등 기록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일지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1. 계약된 물품의 규격, 수량 및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한다.2. 제1호의 검수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개선 조치하여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한다.3. 검수일지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4. 육류의 경우 축산물 등급판정서 및 이력관리확인서를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