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6조 (보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식량의 보관은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차지 않으며, 쥐, 벌레 등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바닥에서 50센티미터 이상 높은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②비상식량의 소비기한은 현품 제조일로부터 제조회사의 보증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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