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8조 (부식 수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부식물은 구입 납품 즉시 검수하고 소모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내어줄 때에는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관계서류에 기재하는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출납증명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부식 지급량을 과다 책정하여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남은 음식물의 종류를 수시로 확인하여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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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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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