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기상청의 정책연구비(260-02)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 다만,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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