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3., 2024. 1. 2.>1. "정책연구"란 기상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s://prism.go.kr)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 따라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3.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소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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