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3., 2024. 1. 2.>
②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3., 2024. 1. 2.>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신설 2019. 10. 23., 2024. 1. 2.>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3.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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