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7조 (연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24. 1.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과제담당관은 소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이 제4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참석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24. 1. 2.>
③삭제 <2024. 1. 2.>
④삭제 <2024. 1.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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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3 · 서약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4. 1. 2.> 서약서 본인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의대상 과제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제3항 따른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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