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의2 (소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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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실 또는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인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2. 외부위원: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본조신설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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