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 (소요경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과제의 선정ㆍ평가, 연구자 선정 등에 소요된 경비는 정책연구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등 관서운영비목에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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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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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