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2.>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실 또는 국 및 소속기관에 소위원회를 두어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③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 1. 2.>
④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 2.>1. 내부위원: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외부위원: 기상정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⑦삭제 <2024. 1. 2.>[전문개정 2019. 10. 23.][제목개정 2024. 1.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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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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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의2조 · 소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 운영제6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7조 · 연구자의 선정제7의2조 · 과제담당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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