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7조의2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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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3. 해당 정책연구의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의 평가4. 정책연구의 공개5.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본조신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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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3. 해당 정책연구의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의 평가4. 정책연구의 공개5.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본조신설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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