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 (법령 등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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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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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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