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 (법령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조문 원문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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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과제의 점검 및 평가제8의2조 · 정책연구결과 공개제9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제10조 · 과제관리에 대한 조치제11조 · 소요경비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법령 등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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