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8조 (과제의 점검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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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과제수행 중 1회 이상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과제수행 중 1회 이상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③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결과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4. 1. 2.>
④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별지 제1호의4서식)와 유사도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표절, 위변조 등 정책연구 윤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반영한다. <신설 2024. 1. 2.>
⑤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활용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활용결과가 미흡할 경우 과제담당관에게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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