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8조의2 (정책연구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평가가 완료된 최종보고서를 기상청 행정누리집(https://www.kma.go.kr)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s://prism.go.kr)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 2.>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 1. 2.>[본조신설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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