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의2 (소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실 또는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인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2. 외부위원: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본조신설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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