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선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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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산협력지원관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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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산협력지원관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점 비율<img id="136978505"></img>2. 외국어 : 선발기준일 최근 2년 이내 공인영어성적(NEW TEPS, TOEIC, TOEFL)을 점수화 하여 반영(별지 #1ㆍ2 참조)* 뉴텝스(필기) 290점, 텝스 스피킹(회화) 47점 미만 시 과락3. 능력평가 : 관련 분야 근무경력 기준 평가<img id="136978507"></img>4. 면접 : 전문성(상대국 방산수출 및 공동 연구개발 사업 관련 지식), 국제협력 역량, 복무 자세 등을 고려하여 평가<img id="13697850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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