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복무관리 및 공무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산협력지원관의 근무지는 방산협력지원관 사무실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방산협력지원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협력지원단장의 경우에는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산협력지원관은 휴가ㆍ조퇴 및 외출과 주재국 내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근무상황부(별지 3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방산협력지원관은 주재국 외(대한민국 또는 제3국)로 출장 시 3일 전까지 국제협력관에게 출장 계획보고를 하여야 하며, 출장 후에는 출장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출장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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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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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