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근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산협력지원관의 근무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은 방산협력지원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청장에게 근무 기간의 단축을 건의할 수 있다.1.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그 시행령을 위반하는 경우2. 방산협력지원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3.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경우4. 기타 방산협력지원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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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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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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