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산협력지원관 지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서류접수 마감일 기준)1. 어학 능력에 있어서 제11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2. 근무 경력에 있어서 제11조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3. 공무원의 경우「공무원임용령」제32조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4. 선발제한기간(국제계약지원관,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등 국외파견근무와 국외 장기교육 수료 시 해당기간의 1.5배 기간(귀국일로부터 기산)을 선발 제한기간으로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 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1.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2.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보안 사고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징계기록 말소 여부를 불문한다)3. 방산협력지원관 임명일 기준 잔여 정년 기간이 4년 미만인 자(계약직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국제협력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산협력지원관의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직인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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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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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