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원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산협력지원관 지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서류접수 마감일 기준)1. 어학 능력에 있어서 제11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2. 근무 경력에 있어서 제11조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3. 공무원의 경우「공무원임용령」제32조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4. 선발제한기간(국제계약지원관,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등 국외파견근무와 국외 장기교육 수료 시 해당기간의 1.5배 기간(귀국일로부터 기산)을 선발 제한기간으로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 자.
②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1.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2.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보안 사고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징계기록 말소 여부를 불문한다)3. 방산협력지원관 임명일 기준 잔여 정년 기간이 4년 미만인 자(계약직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③국제협력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산협력지원관의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직인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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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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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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