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산협력지원관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일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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