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합동 근무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임 방산협력지원관과 후임 방산협력지원관은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합동근무한다.
②인계인수는 후임 방산협력지원관의 인사명령 일자에 실시한다.
③인계인수서에는 상호 서명날인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금출납 등 예산 및 회계사항2. 재산 및 비품, 물품관리3. 비문관리사항4. 연간 주요사업계획5. 진행 및 미결 사항6.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사항가. 재임기간 중 주요 업무실정 및 현황나. 당면과제/사업다. 주요 업무담당관 연락처 및 특성라. 업무발전 제언마. 종합의견바. 인계사항 주요목록사. 재산/비품 대장아.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일반사항 등
④후임 방산협력지원관은 인계인수서 상의 기록과 인수한 내용의 일치 여부를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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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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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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