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선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은 방산협력지원관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방산협력지원관의 주재국 파견 필요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산협력지원관의 선발 또는 교체계획을 청장에게 보고한 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선발을 의뢰한다.1. 선발 필요성, 직급, 인원수2. 선발추진 일정(안)
선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1. 선발 또는 교체 계획 보고(선발 필요성, 직급, 인원수 포함)2. 선발 공고3. 응시자 서류 제출4. 서류 심사 및 대상자 판단5. 면접6. 선발심의위원회7. 선발8. 파견 전 교육9. 파견(임무 수행)
선발요강 및 계획은 지원자들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개월 전에 공지하여야하며, 선발 또는 교체 계획에는 목적, 방침, 일반계획, 세부선발계획, 행정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산협력지원관 선발요강을 청 인트라넷 포탈에 공고한다.1. 선발직위2. 응시자격3. 응시자 선발절차4. 제출서류/기한5. 시험과목6. 시험일시 및 장소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선발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기소개서 1부2. 직무수행계획서 1부3. 공인영어성적표 1부4. 신원진술서 1부(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별지20)5. 그 밖의 필요한 서류
공무원인사팀장은 서류 심사 및 대상자 판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출된 구비서류를 심사.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저촉된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 별로 구분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2. 시험 대상자 결정.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대상자를 포함한다.3. 제2호에 따른 시험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 의뢰. (비상기획보안팀장에게 요청하여 관련기관에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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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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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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