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의료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관은 예산범위 내에서 방산협력지원관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방산협력지원관 이 주재국 현지에서 입원치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1. 발병일시2. 병명3. 입원 및 치료병원4. 치료 예정기간5. 기타 의료보험료 지원
국제협력관은 방산협력지원관이 위 제3항에 따른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납입보험료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보험계약은 세대당 1계좌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재국 보험제도의 특성과 가입조건 등으로 당해 가입 보험의 지원범위가 여타 국제계약지원단 또는 국외사업현장감독관이 가입한 의료보험 또는 국내건강보험의 경우보다 현저히 제한적이거나 미흡한 경우 국제협력관은 재외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의 취지, 의료보험 지정공관 간 형평성, 보조보험의 적용범위,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분야를 지원항목으로 하는 보조적 의료보험에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국제협력관은 국제기구 등의 비교자료를 근거로 현지 의료수준이 열악한 지역, 한국보다 건강검진 제도가 미비한 지역 및 원전사고 피해 지역 등에 근무하는 방산협력지원관 및 그 동반가족의 전지의료검진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전지의료검진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지에서 의료검진지까지의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가용 예산 범위 내)2. 수혜가족 범위 : 동반 배우자 및 26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연간 180일 이상 근무지 체류자3. 국내 근무자에 준하는 건강 검진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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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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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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