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재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산협력지원관이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청 훈령 「국제계약지원단 운용규정」 제32조 및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제계약지원단 운용규정」 제32조제5항의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은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으로, 제37조 전단의 "90%"는 "100%"로 한다.
②방산협력지원관은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무 목적으로 사용할 공용차량을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 또는 임차 할 수 있다.
③방산협력지원관이 개인차량을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유지비와 차량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제계약지원단장’은 ‘방산협력지원단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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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협력지원관"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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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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